안녕하세요? 민족최대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전국이 꽁꽁 얼었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구요. 오늘은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는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심 있는 건물에 취득세, 재산세 등이 얼마나 부과될 지 알아보려면 이 건물시가표준액을 먼저 알아보셔야겠죠.

 

건물 소재지가 서울이냐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르므로 각각의 경우 어떻게 조회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서울 외 지역은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우선 위택스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장 위쪽 검색창 오른쪽에 "전체메뉴"를 클릭하면 나오는 하위 메뉴 중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양식에서 자치단체, 특수번지, 본번지, 부번지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신축건물 조회 시 건물용도, 건물구조, 전용면적, 신축년도 또한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서울 지역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서울인 경우 위택스가 아니라 ETAX(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 몇 가지를 설치해야 이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중 "ETAX 이용안내"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는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조회/발급"을 클릭하세요.

 

 

조회/발급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지방세 조회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준액조회가 가능한 메뉴가 나옵니다. 역시 주소를 넣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즘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다시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조짐이 보이네요.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곧 다가올 봄에는 우리 경제에도 따뜻함 봄기운이 찾아오길 빌어봅니다.